‘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 여직원 ‘성희롱 피해’ 주장…남직원 해고 노동위서도 “해고 정당”…결국 행정소송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기사보기]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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