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빌려줬다 갚은 돈” 항변했지만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latest video
news via inbox
Nulla turp dis cursus. Integer liberos euismod pretium faucib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