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처분했다 해도 과세일 기준 2주택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는 결정이 나왔다. [기사보기]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