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삼46014-1522
- 귀속년도 : 1994
- 생산일자 : 1994.06.08.
요지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시아버지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3,000만원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증여재산공제】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