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삼46014-1522
  • 귀속년도 : 1994
  • 생산일자 : 1994.06.08.

요지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시아버지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