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기존 직무·단계등급 적용
물가상승 고려 땐 실질임금 ‘후퇴’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60세 이후엔 기존의 직무·단계등급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임금 수준은 사실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보기]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