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6년 5월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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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