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높아지나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