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료 부담으로 저축을 망설이는 이유
-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저축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 건보료와 금융소득의 관계를 정확히 몰라 발생하는 불안감.
2.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 직장가입자: 4대 보험 적용 직장인 및 사업주.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피부양자: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건보료 면제).
3. 피부양자 자격 요건
3-1.소득 요건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합산 제외,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포함.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100% 반영, 개인연금·퇴직연금은 제외.
- 근로소득(세전 총급여)은 100% 반영.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3-2.재산 요건
- 부동산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탈락 (시세 기준 약 20억 원).
- 소득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시 탈락.
4. 직장가입자와 금융소득의 관계
- 직장가입자는 추가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증가.
-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합산 제외, 초과 시 전액 합산.
-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부과 없음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과).
5.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약 8%가 건보료로 부과됨.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 총 8%)
6. 핵심 정리
-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 부동산 보유 시, 직장가입자일 때는 영향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보료 부담 증가.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의 약 8%가 건보료로 부과됨.
** 건보료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무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건강보험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