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3년 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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