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3년 총급여 기준 [...]
재무설계 • 절세
4월 29, 2024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3년 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