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신문에 ‘경영성과급 과세 및 절세 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키워드 : #성과급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1. 경영성과급의 과세 방식
-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됨.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 →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됨.
- 동일한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2. 사례 비교
- A (급여 4,600만 원) vs. B (급여 8,800만 원) → 각자 경영성과급 3,000만 원 수령 시
- A의 세금 부담: 소득세 720만 원 + 지방소득세 72만 원 = 792만 원
- B의 세금 부담: 소득세 1,050만 원 + 지방소득세 105만 원 = 1,155만 원
- 결과: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큼.
3. 절세 방법: DC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DC형)에 적립 시 절세 가능:
- 즉시 근로소득세 납부 X → 세금 부담 연기 가능.
- 퇴직 시 수령 시점에서 퇴직소득세 부과 (분리과세 및 연분연승 방식 적용) → 세율이 낮아짐.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40%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 감소 효과도 있음.
- 노후소득 안정성 확보 가능.
4.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퇴직급여 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DC형)에 명시돼 있어야 함.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제도 먼저 도입 필요.
5. 결론
- 즉시 수령 시 → 높은 근로소득세 부담.
- DC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 시 →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 적용 + 건강보험료 등 부담 경감.
-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확보에도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