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자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못 받아”
올해 거짓계약서 작성 불이익 안내….”비과세 감면 배제에 가산세 부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