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했는데 입사하고 3일 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단기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입사한 첫날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신고 기한을 일정 기간 두고 있고, 위에서와 같이 ‘초단기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빨리 퇴사하는 초단기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와 같지 않더라도 원칙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어프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