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되었으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적용됩니다.
출처 : 대전일보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되었으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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