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부터 가입자가 상품 해지 등 불편 없이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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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