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 근로복지공단 “예산 배정 안 돼 보조비 미지급” … 대법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복리후생적 성격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특정 직렬의 공무직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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