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대기발령 장기간 이어져 전부 무효” … 대법원 “사유 살펴야” 파기환송

대기발령이 2년 넘게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 필요성을 따져 보고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잠정적 지위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보기]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