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조세정의·공정과세 실현 방해’ 판단
확보된 풍부한 데이터에 현장정보·금융자료·외환자료·FIU 자료 ‘그물망’
주소세탁·브로커·세무법인까지 가세….세금환수·가산세·형사처벌 ‘폭탄’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